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7년 결산, 후원금(품) 수입·사용 고시
포항북부장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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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3.30 21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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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공고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.pdf (20.2M)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의 작성 제출), 제42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
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7년 결산, 후원금(품) 수입·사용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