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생활지원 안내 최고관리자 기획운영팀 0 665 2023.08.02 10:37 <코로나19 생활지원 안내>1. 치료비 지원 대상- 생활지원비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격리자- 유급휴가비용: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2.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: 온라인, 거주지 관할 보건소, 전화, 대리방문을 통해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3.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: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⇒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⇒ 격리 이행 ⇒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⇒ 지원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