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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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4.07 10:38
<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홍보>
【돌봄서비스】
* 대상인원 : 만 18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가정
* 지원내용 :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, 신변보호, 외출 등 지원
* 이용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·구
* 신청기간 : 연중신청
【휴식지원프로그램】
* 대 상 :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
(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지원)
* 주요내용 : 교육, 문화, 상담 및 치료, 자조모임, 정보제공 등
* 비 용 : 사업시행기관에 문의
* 이용신청 :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신청
(사업시행기관 포스터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