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긴급 이용자 간담회 결과안내
코로코ㅋ
코로나 19 긴급 이용자 간담회
1. 일 시 : 2020년 12월 17일 13:30~14:30
2. 장 소 : 화상회의
3. 주 제 : 코로나19 현황 안내 / 복지관 운영방안 논의
4. 질의 및 응답
질의) 자가격리 진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해서 격리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. |
답변)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양성판정자와 밀첩접촉자로 분류된 인원이며 이에 따라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|
질의) 이번 코로나19 검사 당시종사자 여려명에게 전화를 받아서 곤란한 경험이 있습니다. 각 프로그램 담당자 별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여러번 전화하지 않고 신속한 연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|
답변) 현재 비상연락망 재정비 중이며 보건소의 검사자 검사결과 안내가 늦어 확인을 위해 종사자가 여러번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|
질의) 이번 코로나19 검사를 복지관에서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번 상황을 경험 삼아 다음에도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좀 더 원활한 검사 준비 및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|
답변) 보건소와 시청, 복지관의 소통이 부족하여 복지관 스스로 준비하고 안내하느라 아쉬운 대처가 발생하였습니다. 이에 대해 시와 보건소와 논의했으며 차후 진행시 면밀한 협의 후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. |
질의)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동행콜, 택시를 불렀으나 거절당함. 이에 관한 조치사항이나 위급상황 시 복지관 차량 운행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. |
답변) 당일 동행콜 업체에 상황을 설명하고 건의했으며, 응급상황에 복지관 차량운행은 가능하나 현재 직원 전원 이동이 불가능 한 상태로 코로나 검사를 위한 차량운행은 불가능합니다. |
질의) 코로나19 검사 거부자들의 확실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|
답변) 이용자, 보호자, 활동지원사 모두 검사 거부 시 복지관 이용이 불가능하며 강사의 경우 거부자들 모두 교체 예정이며 시청에 보고하였으며, 간담회 참석 이용자 모두 제제사항에 동의하였습니다. |
질의) 자녀가 장애특성상 검사가 불가능합니다. |
답변) 당연히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관과 이용자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장애 특성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필요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복지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|
질의) 대상자에게 연락이 늦게와서 아쉬웠다 문자, 전화가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. |
답변) 12월 13일 일요일 확진자 발생 당시 밀첩접촉자만 검사대상으로 당일 모두 연락을 완료했으나 12월 14일 월요일 전수조사로 돌아서게 되면서 연락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