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장애인학대 신고 ※
포항북부장복
기획운영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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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1.14 10:00
누구든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합니다.
신고의무 위반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신고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