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*****모집마감*******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테마여행 및 자율여행 참여가족 모집 및 서류
1.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참가 신청서류 안내
<테마여행, 자율여행 공통사항>
가.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참가신청서[서식 1]
나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[서식 1-1]**여행가는 가족 전체 인원 동의서 필요
다.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(장애등록 확인용)
라.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(가족원 확인용)
마. 기타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
1)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
2) 아래 5가지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임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
바. 응급처치 동의서[서식 6]※자율여행 제외
<자율여행>
가. 계획서[서식 4] 및 프로그램 일정표[첨부 1], 예산서[첨부 2]
※ 자율여행에 참여한 가족은 수행기관 담당자의 지원에 따라 여행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결과보고서[서식 5]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2. 증명서류
가. 등록기준 확인 : 발달장애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
나. 자녀가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[서식 1-2]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 가능
3. 발달장애인의 가족 확인
가.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발달장애인 가족
1)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기준 적용
-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-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단,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.)
※ 제외대상
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
4. 우선순위
1.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
2. 차상위 계층
3.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겨우
4.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
※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
가. 사업 수행기관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를 개별 최종 통보
※ 유의사항
- 테마여행, 자율여행을 다녀온 이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여 만족도 설문지[붙임 1] 제출 필수
5. 작성 및 관련문의
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·평생교육지원팀장 박광열(070-4449-426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