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생활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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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생활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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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코로나19 생활지원 안내>


1. 치료비 지원 대상

- 생활지원비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격리자

- 유급휴가비용: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


2.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
: 온라인, 거주지 관할 보건소, 전화, 대리방문을 통해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


3.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

: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⇒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⇒ 격리 이행 

 ⇒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⇒ 지원비 지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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